네이버와 카카오 사옥./한국경제
네이버와 카카오 사옥./한국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기업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일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포털사와 메신저, 오픈마켓, 동영상 플랫폼, 앱스토어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화가 수수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게 아니고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위반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집행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를 새로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 그 다음에 지배적 사업의 당연히 불법일 가능성이 많은 것 중심으로 제한된다”며 “그래서 작위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초반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IT 업계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 반발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정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국내 플랫폼 관련 기업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 제재와 시장위축, 행정 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증명 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하되, 업체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이다.

지배적 기업 사전 지정과 부작위 의무 부과, 증명책임 전환 등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플랫폼 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안 추진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관계 부처에도 독점 근절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