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도 귀속 기준 국세통계 공개

연말정산 1억 넘는 직장인 131만7천명···종소세 신고자도 1028만명
지난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인원은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도 귀속 기준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연 평균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주소지별로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은 131만7000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신고인원 중 6.4%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5.6%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4000명이며,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도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신고인원은 1028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전년(3207만원) 대비 2.4% 늘었다.

업태별 분류 시 기타 서비스업이 19.5%(29조8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26조4000억원(2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조7000억원(14.8%)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전년(1억7850만원)과 거의 같았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전년(114만건) 대비 41.8% 급감했다. 양도소득금액도 같은 기간 38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33.2% 줄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7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5.8% 줄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56만1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24만건, 주식 23만1000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1억571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세무조사는 1만4174건으로 전년 1만4454건에 비해 줄었다. 부과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