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양악품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 등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연구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코로나19 환자 투여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일양약품 측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적 없으며 대주주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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