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 상환 최대 4달간 유예 가능
추가 우발채무·자구안 미이행 리스크 여전해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채권단의 압도적인 동의율로 개시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하다.

특정 사업장에 우발채무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시장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워크아웃 실사과정에서 표면화할 수 있는 탓이다.

12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따라 자정까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해 서면결의를 받은 결과, 채권단 96.1%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까지 약 석달간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권 상환을 유예한다. 주채권은행 결정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1달 더 연기될 수 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사도 진행한다. 또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을 감면하는 등 부채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태영은 자산매각, 감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목표, 내부 조직과 임금에 대한 구조조정 등 워크아웃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 결과 4월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이 태영 측의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동의율 역시 75%다. 동의율을 달성하면 한 달 뒤인 5월 11일 채권단과 태영 간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특별약정(MOU)’이 체결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선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건설사 실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는 현장의 부실이 추가로 발견된 사례가 있었고, 금융채무 외에 인건비, 공사비 등 유예되지 않는 상거래 채권 부담 또한 여전하다. 추가적인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태영의 자체 자구안 및 워크아웃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결되면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태영그룹이 자구안에 포함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원 중 400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가, 논란이 되자 890억원을 마련해 추가로 투입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태영건설 발(發) 위기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워크아웃이 확정된 뒤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태영건설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대규모 우발부채가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은 중단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