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4,335억원 늘려 총 5조 879억원 투입

올해부터 저소득층 모든 자녀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의 지원 예산을 4,335억원 늘려 총 5조879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까지 기초·차상위계층의 둘째 이상 자녀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했다. 지난해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원이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사립대, 이공계열에 진학한 경우 가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기초·차상위 계층 이외 가구들에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학자금 지원 1~3구간(기준 중위소득의 30~70%)에 해당하는 학생에겐 최대 520만원, 4~6구간(중위소득 90~130%) 학생에게는 최대 42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지원금을 늘렸다.

대학에서 일하면서 받는 ‘근로장학금’도 확대된다. 근로장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로 늘린다. 시급도 대학교에서 일할 때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대학 외 기관에서 일할 때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각각 2.5%, 9.6% 상향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만 이자를 면제해 졸업과 동시에 소득이 없더라도 이자를 내야 했는데, 올 7월부터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도 취업을 못 하면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아닌 대학 졸업생이라도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받는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소득 기준도 지난해 2,525만원에서 올해 2,679만원으로 154만원 높아진다. 대학생을 위한 연간 생활비 대출 금액도 최대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작년과 같은 1.7%로 동결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