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원 751명 중 417명, 괴롭힘·성희롱 당하거나 사실 알고 있다
임신한 근로자에 시간 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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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일어났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 절반 이상(55.5%)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괴롭힘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이었던 20대 남성 ㄱ씨가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청원을 접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청원서에는 ㄱ씨가 숨지기 전 부서장으로부터 '하위 고과를 주겠다', '네 차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축구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등 협박 및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부서장과의 갈등 문제로 노무 상담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용부는 이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751명 중 절반 이상인 55.5%(417명)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76%(571명)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감독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다수의 중간관리자에 의한 상습적인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리자는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등의 막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또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또 다른 관리자는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X”, “병X”, “개XX” “너네는 빡대가리다”, “너네는 최악이다” 등의 욕설을 반복했고, 남성 중간관리자는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없이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항 등도 적발됐다.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이 중 89명은 총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망한 직원의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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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