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지난해 6월 입장 밝히던 중 눈물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지난해 6월 입장 밝히던 중 눈물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오질 않는다"라며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권 변호사)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 뿐,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 간 합의가 안 돼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씨는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로선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3월 12일을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거기에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대법원 상고 기일을 놓쳐 판결이 확정됐다. 권 씨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