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 확인, 관련법상 최고양정인 영업정지처분 1개월 부과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금지
서울시는 3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은 올 3월 한 달간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검단AA13-1BL5공구,AA13-2BL6공구건설현장’의지하주차장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구조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19개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불성실수행’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 위반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 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