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ㄱ(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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