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청약 혜택' [송유리의 1분 뉴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부동산 지원책이 도입된다.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는 같은 단지에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은 유효 처리를 해준다. 또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분양 청약 시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 외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유형에서 맞벌이 기혼 가구의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된다. 출산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도 신설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선택형 30%·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3월 시행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부터는 2명 25점, 3명 3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