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205483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2.05 14:28 수정2024.02.05 14:30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홍민 기자 관련기사 농협, 기안84와 '농부왕 프로젝트'...농업 가치 전파한다 30억 넘는 아파트에 KS위조된 中유리 수천장 사용한 GS건설 "비정규직은 휴일도 차별",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쉰다 K-패스 견제? 기후동행카드 만 39세까지 확대…7월부터 "공주 아이코는 일왕이 될 수 있을까" 일본, 국민 90% 女일왕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