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205483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2.05 14:28 수정2024.02.05 14:30 강홍민 기자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거꾸로 가는 산단태양광 정책...예산 감소에 목표조차 모호 롯데케미칼,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국감 직전 日 출국한 영풍 장형진, 도피성 출장 의심" 마이온컴퍼니,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으로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당뇨병 환자, 비당뇨인보다 자살 위험 4.3배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