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 제공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 제공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13일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은 9000여톤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이다.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HD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4월 울산조선소 패널공장에서 취부작업(철판을 자르고 가용접을 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월에는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 최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을 안전 목표로 세웠다.

지난 7일에는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사재 1억원을 출연해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장학재단인 'HD현대 희망재단(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칭 'HD현대 희망재단'은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사업, 유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