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사고 위험 높은 통학로 위주로 제한속도 20㎞로 낮춰

“30km도 위험해”...속도 20km 제한 ‘스쿨존’ 확대
서울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20㎞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50곳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위주로 어린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20㎞ 낮춘다.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를 교체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안에 모든 키즈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536명 운영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