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도쿄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한경DB
15일 일본 도쿄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한경DB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의료보험을 더 걷기로 했다.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육아 지원법(육아법)’ 개정안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충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육아법 개정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8년까지 한해 약 3조 6000억 엔(약 31조 9654억 원)이다. 의료보험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규모는 약 1조 엔(약 8조 8728억 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500엔(4400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것이라 말했다. 나머지 약 2조 6000억 엔은 사회보장비 세출 개혁과 이미 할당된 예산에서 충당한다.

개정안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가 법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대립이 고조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 효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은 ‘육아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NHK가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가 20%인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31%로 더 높았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육아법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고등학생까지 확대와 부모 소득 제한 폐지 ▲셋째 자녀부터 수당 지급액 증가 ▲2026년부터 부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 확대 ▲고용보험법에 ‘산후휴직 지원 급여’ 신설해 휴직급여 100% 보장 등이다.

한편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 출생아 수는 약 77만 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 100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매년 2만~3만 명씩 감소해왔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