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스케치.사진=연합뉴스
한강공원 스케치.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1년여간 무단영업을 지속한 매점에 대한 소송 2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작년 말 ‘간이매점 운영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업체가 시에 61억 원을 배상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강 매점을 운영해왔다.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매점을 지으면 8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운영하고 8년 뒤에 시에 소유권을 반납하는 형태다.

시는 앞서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두 컨소시엄에 대한 매점 운영 계약은 각각 2016년, 2017년에 끝났지만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당시 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매점과 편의점 체인 본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자체 비용을 들여 한강변 매점을 살렸는데 상인들의 생계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나가라는 것이 부당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 1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강제집행으로 12개 매점을 시로 귀속한 바 있다. 이어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 2019년에 청구했고 6년간 이어진 소송이 이번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확보하게 된 61억 원의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