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월 29일 '데드라인'으로 지정
그러나 3월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선처 방침 내놔
3월 4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공시송달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전체 1만3000명 가운데 약 4% 수준인 550명 가량이다.
복지부는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3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3월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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