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7200억원)로 예측했다. 그러나 결과는 3배가 넘는 규모다. EU 측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
애플 측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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