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청 고발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한화오션이 고발한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의 당시 임원들이다. 구 변호사는 "형사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과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하고 동영상 촬영해 활용한 것에 대해 상급자들이 다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HD현대중공업 직원)가 "맞다"고 대답했다. 이를 피의자,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시인한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임원으로부터 질책받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질책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구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입건된 총 25명 중 절반이 HD현대중공업 직원, 나머지 절반이 군 관계자"라며 "일부 직원의 일탈로는 이런 대규모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꼬리 자르기'시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준다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이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방산업계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K방산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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