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했다“며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라거나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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