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한 달 간 익명 신고기간 운영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13일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더불어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채용공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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