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새롭게 규정됐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면허 취소 예외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된다.
앞서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이 있었다. 작년 1월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를 ‘칵테일과 맥주’에서 ‘주류’로 확대한 바 있다.
그 전까지는 맥주를 제외하고 제조장에서 병이나 캔에 담아 출고한 술을 판매하는 사람이 임의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와인·위스키 등을 1잔씩 판매하는 와인바·위스키바는 주세법상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위스키나 와인 등 고급 주류가 유행하면서 바나 식당에서 샷이나 글래스로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은지 오래다. 당시 국세청에서도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컸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가능했다. 이젠 무알콜 맥주, 소주 등을 가게에서 마실 수 있게 됐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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