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금호·아시아나 승소’ 서울고법 2심 판결에 즉각 대응 나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사가 지급한 계약금을 아시아나항공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2심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인수계약 조항을 준수했는데도 현산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총 인수금액인 2조5000억원의 10%를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건설(323억원)에 지급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가 경영난을 겪자 재실사를 요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문을 재기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 양측은 2020년 9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무산되자 계약금 반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2022년 11월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시아나 측의 손을 든 바 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