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된 다이소 플라스틱 컵과 롯데마크 황도캔.
회수조치된 다이소 플라스틱 컵과 롯데마크 황도캔.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황도캔과 냉동유부도 판매 중단 품목에 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아성 다이소의 최대 주주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하고 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인 ‘PP컵’(가격 1000원)이 유해물질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총용출량이란 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원료 물질이 음식에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나올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중국산 합성 플라스틱 제품이며 폴리프로필렌이 문제가 됐다. 폴리프로필렌의 리터당 총용출량 기준치는 20mg인데, 이 컵에서 2.5배가 넘는 74mg이 검출됐다.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PB 상품인 ‘오늘 좋은 지중해 황도’ 820g도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주식회사 두솔의 냉동유부인 ‘사각 유부나라’도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유통 소비기한 2024년 12월 14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이나 제품 중 검사결과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수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