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29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 품목은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5가지다.
단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포장·배달 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포장·배달을 선택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제 신라호텔은 칫솔, 치약·면도기·폼·빗·샴푸·컨디셔너·바디워시·비누로 구성된 어메니티 9종 세트를 3만 원에 판매한다. 조선 팰리스는 칫솔·치약·면도기를 각각 3,300원에, 한화호텔은 칫솔과 치약을 각 3,300원, 켄싱턴호텔은 칫솔·치약 세트를 1,000원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호텔업계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샴푸 및 바디워시를 일회용이 아닌 대용량 용기에 넣어 다회용으로 제공하거나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던 샴푸 등을 친환경 샴푸바로 대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회용품 규제 소식에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호텔 어메니티를 거래하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호텔에서 제공한 로션, 샴푸 등 일회용품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가격은 1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