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29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 품목은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5가지다.
단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포장·배달 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포장·배달을 선택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제 신라호텔은 칫솔, 치약·면도기·폼·빗·샴푸·컨디셔너·바디워시·비누로 구성된 어메니티 9종 세트를 3만 원에 판매한다. 조선 팰리스는 칫솔·치약·면도기를 각각 3,300원에, 한화호텔은 칫솔과 치약을 각 3,300원, 켄싱턴호텔은 칫솔·치약 세트를 1,000원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호텔업계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샴푸 및 바디워시를 일회용이 아닌 대용량 용기에 넣어 다회용으로 제공하거나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던 샴푸 등을 친환경 샴푸바로 대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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