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민 등골 빨아먹는 온라인 대부중계플랫폼 불법행위 철퇴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서울시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8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단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로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금감원 등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 ▲대부업체에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지자체에 신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등의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사진=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