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AI 쇼츠 부업’을 검색하면 영상을 제작해주는 생성형AI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넘쳐난다. 한 프로그램에 접속하니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면 재밌는 부분만 잘라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AI가 음성을 인식해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한다’, ‘블로그나 PDF 등 글로 되어있는 콘텐츠도 영상으로 바꿔준다’ 등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었다.
과거처럼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아도 클릭 몇 번이면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과거 소수의 사람들만 도전하던 유튜브 영상 편집의 영역이 모두에게 부업의 기회로 열린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월 수백만 원대 수익 내는 팁’에 따르면 1개의 영상을 5-6개로 쪼개 쇼츠로 만들고 각기 다른 채널에 올린다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저작권이다. 작년 2월부터 유튜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하자 원본 영상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짜깁기해 수익을 내는 쇼츠가 늘었다.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해외 영상 중 자극적이거나 희귀한 장면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대량으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어색한 한국말 나레이션이나 자막이 쓰이기도 한다.
유튜브는 ‘타인의 영상을 무단 재가공하면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려면 원작자가 직접 신고를 접수해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다. 유튜브 자체에서 영상 저작권 판단을 강화하거나,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등 타 OTT처럼 화면 녹화나 캡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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