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UP 감정’으로 보증금 높이는 수법
제도 발전해도 부풀리기 적발, 타당성 조사서 37→33곳으로 줄어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 감정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일명 ‘업(UP) 감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감정평가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정 법인 명단에서 빠졌다.

HUG는 전세보증 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적정 주택가격과 보증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일부러 인근 고액 거례 사례를 선정해 전세보증금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이 37곳에서 33곳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4곳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40곳이었지만, 지난해 일부 임대인과 감정평가법인이 모의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들 법인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현재는 33곳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보다 낮아야 한다.

HUG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상품을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일부 법인을 전세보증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지만 일부 법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일명 ‘깡통전세’ 주택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생긴 제도다.

더불어 국토부는 2022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이용해 수집한 감정평가서 중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찾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