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하이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하이브가 올해 새로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동일인(총수)은 물론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쏘스뮤직(2019년)과 플레디스(2020년) 등을 잇따라 인수해 몸집을 키웠다. 2020년 10월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하이브의 시가 총액은 9조원을 넘겨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45위,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는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1일경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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