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10개월을 끌어온 한정후견 심판이 항고심에서까지 기각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현재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로서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조현식(18.93%) 고문과 조 이사장 및 남편(0.81%+0.01%), 차녀 조희원(10.61%) 씨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회장에 미치지 못한다.
조 회장은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2020년 7월 입장문을 내고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적이 없다. 제 딸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본적이 없고, 가정을 꾸리는 안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돈에 관한 문제라면, 첫째 딸을 포함해 모든 자식에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증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1심 재판 당시 비공개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함께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하기도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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