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 성적 바꿔” 사학비리 전 중학교 교장 구속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교사 인건비 등을 편취하는 등 이른바 ‘사학비리’를 저지른 중학교 전직 교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 A 사립중학교 전 교장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ㄱ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ㄱ씨의 범행을 도운 친인척 3명과 교사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ㄱ씨는 교장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했으며, 자녀 수업비를 면제 받았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학생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 보조금 1억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신의 친인척을 교사로 재직 중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 8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교직원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ㄱ씨는 2021년 발생한 성비위 사건 문제로 최근 교장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