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급증하는 마약범죄 예방 위해 제도개선안 마련
마약범죄 연루돼도 신고할 경우 형 감경 및 면제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대검은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압수된 마약의 양이 많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늘려 추후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하고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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