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이 점검 대상이었다.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해당됐다.
그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총 80건, 세부적으론 955건이 적발됐다.
한 지방공기업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며 14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방공기업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은 14건 적발됐다.
민원 해결을 위해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도 6건 발생했다. 어느 한 지방공기업의 경우 어업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6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도 총 34건 집계됐다.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남발해 예산 낭비하기, 줄어든 공사비에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기, 안전 관련 법령 위반하기 등이다.
내진 성능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지방공기업 보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 공가 방치 등이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선 환수 또는 예산을 감액한다.
정부는 건축 시공 시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할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같은 사례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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