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전국 56.3% …교육부 "학교로 돌아가라"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휴학 반려 1개교 1명, 동맹휴학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학 허가가 1개교 1명 각각 이뤄졌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578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