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면 무조건 원룸?” 임대주택 '최대 10평' 면적 논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제한’을 새롭게 조정한 가운데,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이 너무 작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1인 가구의 공급 면적이다.
기존 최고 40㎡(약 10.6평·전용면적 기준)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1인 가구들은 사실상 원룸 수준의 크기라고 반발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갈무리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갈무리
이에 1인 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정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16시 기준 약 2만 3,1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노 모 씨는 "세대원 수 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며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한정된 임대주택 재원을 자녀를 둔 기혼 부부 위주로 사용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은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등 요건으로 들어올 기회가 적은 편”이라며 “통합 공공임대 유형에는 이미 2022년부터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이 있었고 이번에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도 면적 규정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84만 명 회원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차별”, “정말 비좁은 평수다”라며 1인 가구 수요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반면,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출산율 회복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 넓은 집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건 부적절하다”, "누가 비혼으로 살라고 강요했나”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