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 사장’ 구속시켜” 정부가 손 본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엄단 의지를 나타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체포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도 급증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 7217억 원에서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4억 원, 2022년 1조 347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75억 원 대비 40.3% 급증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로 판단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여력이 있어도 재산 은닉 등의 방식으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당국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경기 침체 영향도 꼽히고 있는 만큼 체포와 구속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24%를 차지한 건설업의 경우 지난달 104곳이 폐업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수치로 어쩔 수 없는 체불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