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는 26일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통해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8000만원 이상 고가의 법인소유, 장기 렌트(1년 이상) 또는 관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해석의 계기가 된 사례 외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들이 등장해 법 개정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명 ‘다운계약’의 방식을 통해 세금계산서에는 차량가액을 8000만원 아래로 낮춰 기록하고, 차액을 따로 입금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7000~8000만원 사이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을 간신히 피해 간 차량 등록대수가 3.2% 늘었다. 동 기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가 18%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탈세 등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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