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길이 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 질주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찰청은 26일 SNS를 통해 “지난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충격적이다. 사진 속 화물차는 적재함 길이 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를 가득 실은 모습을 하고 있다.
철제 파이프를 20~30개씩 한 다발로 묶어 고정했지만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해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당시 경찰은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를 즉시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한 당사자가 받는 처벌 수위의 강도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온라인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와 같은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를 더한 만큼만 가능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