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격 출산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내년부터 시행
무주택자, 출산 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

주거비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다.   사진=연합뉴스
주거비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다. 사진=연합뉴스

결혼이나 출산 후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해에만 약 20만명에 달했다.

이에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 중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총 72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이게 진짜 실화?...“서울시, 무주택자 아이 낳으면 720만원 쏜다”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 SH공사나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등으로 이사를 가도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