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간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 대표는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 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에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민 대표는 내부고발에 하이브가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