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 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에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민 대표는 내부고발에 하이브가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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