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올려 달라는 빌라 집주인들, 왜?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올해만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자·이해 관계인·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대비 22%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163건(81.1%)이 공시가격 상향 요구였다.

이의신청 건을 주택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세대주택이 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 2,482건, 연립주택 208건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67개 행정제도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보험료가 늘어나고, 복지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주인들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집주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입 기준에 들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변경됐다. 또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한도 역시 126%로 내려갔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빌라의 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받을 수 없는 매물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원치 않아도 전셋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전셋값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11월 98.4에서 하락해 지난달 98.1까지 떨어졌다.

이에 이의 신청 중 상향을 요구하는 비중은 2020년 5.7%, 2021년 2.0%, 2022년 7.2%에 머무르다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19.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