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풀렸다’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 100만원으로
2일부터 은행권 한도제한 계좌의 일일 이체·ATM(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 거래 한도를 낮게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가 성장했는데도 거래 한도는 변함이 없어 며칠에 나눠 송금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는 100만~2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한도 상향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적용된다. 범죄 악용 우려 등으로 인해 기존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고객은 거래 은행에 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NH농협은행과 하나·부산은행은 다른 은행권과 달리 오는 10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 상향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