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