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현 국민연금제는 경제 악영향 "스웨덴식으로 개혁해야"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즉,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며 "제가 계속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던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23년 1825조원(GDP의 80.1%), 2090년 4경4385조원(2090년 GDP의 299.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2경4000조원이 늘어난 6경8324조원(2090년 GDP의 460.7%)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보장 강화안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했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연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다.

안 의원은 "국민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은 핀란드 방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다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노인빈곤 때문에 스웨덴의 확정기여(DC)형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50%로 높여서는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해서,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면서도 고소득층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도 제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