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4대보험 대상 아냐" 근로기준법 어긴 엉터리 신고 근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