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당근마켓.
국세청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이용자에게 이달 초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과세 대상액인 판매자의 소득 산출 과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고거래 및 리셀시장이 커지자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를 단속하겠다는 취지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이달 초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기준금액 산정 시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에 중복으로 올린 제품이나, 팔리지 않아서 여러 번 재등록한 게시물의 금액을 일괄 합산해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태블릿PC를 100만원에 중고거래 플랫폼 3개에 동시에 올리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이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으로 잡혔다. 만약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리고 '판매완료'로 설정하면 1억원 수익이 잡혀 전자상거래 사업소득 납부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민일보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례를 공유한 A씨 게시글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플랫폼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 금액을 내 과세안내를 한 것”이며 “실제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면 수정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작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은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중고거래 게시판의 자료를 수집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A씨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 사용자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