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기한연장이 어렵다고? ‘전세·주담대’ 이것만은 알아야
#임차인 서 모씨는 전세대출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기한연장이 어렵다는 얘길 들었다.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것.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안 모씨는 조회 결과 3%대 금리가 산정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결과 실제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 수준이 나왔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볼 시간이 없었던 안 씨는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 주인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금을 중도에 크게 증액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는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