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대책 세우지만..."이미 오른 金김 값 잡힐까"
국내 김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김 수입 관세를 오는 9월까지 면제한다.

9일 해양수산부는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마른김은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소매가격이 급등했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다만, 김 수입량이 많지 않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톤)으로 전년(3만470t)보다 16% 증가한 반면 김 수입량은 299t에 그쳤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