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직원, 회사 대신 광고주에게 직접 돈 받아
"업계 관행" 주장하는 어도어
"명백한 횡령"이라는 하이브

이번엔 '횡령 묵인' 카톡 공개…끝나지 않는 하이브vs어도어 공방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서로가 '불법 감사'냐 '명백한 횡령'이냐를 두고 입장 차이를 밝혔다. 10일 어도어는 이사회의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가 이사회 전날 직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감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사회가 끝난 뒤 “적법한 절차였으나 어도어 측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어도어 측은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 감사팀에서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저녁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으며,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동행해 노트북과 개인 핸드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 구성원에게 심리적 고통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짚었다.

해당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것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 하이브가 횡령이라 주장했으나, 이 같은 계약 방식은 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부로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업무가 늘어난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어도어 내부 인력이 아닌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하이브 또한 이를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출근 시간이 오후 6시라서 7시부터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의 자택에 동행한 것은 모두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또 이 같은 횡령이 민 대표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말하며 보도자료에 민 대표의 카톡 내용을 실었다.

하이브는“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며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다. 그리곤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했다”고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하이브가 10일 공개한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하이브는 이 대화가 지난 2월 18일 이뤄졌으며, 민 대표가 팀장의 금품 수취를 용인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이브 제공
하이브가 10일 공개한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하이브는 이 대화가 지난 2월 18일 이뤄졌으며, 민 대표가 팀장의 금품 수취를 용인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이브 제공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난타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여기서의 임시주총 안건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이번엔 '횡령 묵인' 카톡 공개…끝나지 않는 하이브vs어도어 공방전
민 대표측도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지난 7일 민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대주주로써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