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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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네이버의 제재 대상은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광고의 내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월 이용 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다.

혜택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는 점도 공정위는 지적했다. 적립 한도 제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서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했다.

또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십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 같은 네이버의 광고 행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