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며, 김 전 의장이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